농지담보연금제도 2011년 도입

'경영회생 농지매입' 임대기간 7년 연장도

  • 입력 2009.06.17 12:51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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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부터 고령 농민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담보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민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실시된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민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민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민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민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민에게 임대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의 임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매도를 위탁할 수 있는 농지범위를 확대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농지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되며, 농지연금제도는 운영시스템 개발, 상품설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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