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업―식품산업 연계 강화한다”

농림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 입력 2007.09.08 15:01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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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부는 그 동안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을 9월4∼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식품제조업·외식업 등 식품산업이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흥기반의 조성 및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제의 도입 근거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이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농림부장관 소속 아래 설치토록 했다.

또 식품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식품통계 조사, 해외교류 협력 확대,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 식품산업 사업자 단체 설립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또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식품 분야별 우수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식품산업의 경영·기술 개선을 위해 식품산업 종사자에 대해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토록 한는 한편, 농산물 생산자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계약거래 등을 확대토록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은 또 올바른 식생활 지침을 정하고 산지 농산물이나 전통식품을 이용한 표준식단을 개발·보급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이미지인 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해 해외 한식당 인증제 등의 한식(韓食) 세계화 시책도 추진토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식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의 품질규격기준을 제정토록 하고 있으며, 현행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 제정안은 이외에도 유기식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체와 건전한 외식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 외식업소의 인증제도 도입토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관계부처 이견조정절차를 거친 만큼 앞으로 후속 입법절차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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