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농민 피해 신속 구제"

김우남 의원 하는 '종자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09.06.02 09:25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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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1일, 종자대비시험의 필수 절차인 공동시료채취를 업체가 회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종자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당사자의 신청으로 해당 종자와 농식품부장관이 보관-관리하는 종자시료 간에 대비시험을 실시하는 종자산업법 상의 '대비시험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종자에 있는지, 재배과정에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종자업자에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비시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종자업자가 함께 공동으로 분쟁 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종자업체의 시료채취 회피로 대비시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대비시험제도가 종자로 인한 농업인 등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자업체의 공동시료채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르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민사소송의 경우도 종자를 '제조물책임법' 제조물로 인식해, 업체가 문제발생 원인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종자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민들의 38%가 최근 5년 이내에 종자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종자피해의 문제는 심각하며, 특히 집단피해 발생 시 그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큰 집단 분쟁사건일수록 피해 원인에 대한 농민과 업체간 견해 차가 커 피해배상 합의에 어려움이 많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과정의 불편으로 농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상황의 장기 보존이 어려운 농업 특성상 승소가 쉽지 않다.

또한 소송의 경우 발생원인에 대한 입증을 농업인이 해야 하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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