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자키균 제품 회수 조치

  • 입력 2007.09.08 13:34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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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는 매일유업 조제분유에서 또 다시 유해 미생물인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해당 분유 생산공장을 관할하는 경기도지사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시행했다.

해당제품은 매일유기농산양분유-1로, 유통기한은‘08년 10월25일이다. 또 9월1일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2곳에 공표토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추가로 조제분유를 수거하여 검사 실시 중이라고 농림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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