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지원조례 제정 ‘탄력’

전여농, 민노당 지방자치위 본격적인 활동 돌입

  • 입력 2007.07.31 13:17
  • 기자명 관리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농민들이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제정’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덕윤)과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여성농업인을 향후 보다 전문적인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제정운동’을 펼친다고 최근 밝혔다.

 다음은 전여농이 밝힌 조례제정운동의 취지 및 필요성과 향후 활동계획.

 ▶조례제정운동 취지=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전통문화와 농촌공동체를 지켜나가는데 여성 농업인의 역할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이미 2005년 기준으로 전체농가 인구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노동 기여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기여도가 높은 과수·원예·축산·친환경농업 비중의 증가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 가공·유통 영역의 확대에 따라 인적자원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의 필요성=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 농업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2004년 기준 전체 후계농업인 중 여성농업인 비율은 15%에 불과하며 2005년에는 협동조합 전체 조합원 중 여성농업인 조합원 비율은 25.5%, 대의원은 11.7%, 임원은 2.3%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에 비해 보수적이고 성차별적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농촌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이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례제정의 방향= 여성농업인을 농업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은 결코 여성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농촌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전문농업인으로 성장시키고, 농정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한 정책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향후 활동계획= 8월7일 서울에서 전여농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공동으로 약 2백여명이 참석해 ‘농정의 주역, 여성농업인 권리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8∼9월까지 지역순회 토론회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제정 촉구 주민 서명운동 및 마을 간담회를 비롯해 주민발의, 의원발의, 단체청원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병근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