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9세 미만 농가인구 절반 다문화자녀로 구성된다

전남대 강혜정 교수 용역보고서에서 주장

  • 입력 2009.05.05 02:50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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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절반이 다문화자녀로 구성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발간한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방안 보고서는 전남대학교 강혜정 교수가 농식품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의 국제결혼 증가 추이를 고려한 장래 농가인구 추계결과, 2020년 전체 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여성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전망했으며, 이주여성농업인이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2020년에는 19세미만 농가인구의 49%가 다문화자녀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조사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70%이상이 35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고, 50%이상이 고졸이상 학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인적자원측면에서 농업·농촌의 인력활용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남편이 농업인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80%이상이 집안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어 상당수의 이주여성농업인이 농가의 주요 농업 인력으로서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농지속 의향과 농촌거주 의향도 높고 영농교육 참여의향도 50%이상으로 농사일을 배우고자 하는 높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40∼50대 중장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사일 참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캄보디아·베트남·중국출신의 농사일 경험자가 영농참여 의향이 높아 향후 농업인력화에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에, 젊은 층에서는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의향과 농사이외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의향이 높게 나타나, 다문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농촌형 농외소득원을 창출하여 향후 농촌정착의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농촌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은 남편·가족들의 이해와 도움(26.1%), 아이들을 위한 저렴한 보육 및 교육기관 확충(22.6%), 농외소득 활동 및 창업지원(17.7%)순으로 나타나,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정책의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30∼40대 이주여성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응 및 성장단계별 농업인력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 진입단계(0∼3년)에서는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농업인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초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정착단계(3∼5년)에서는 여성농업인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중심교육, 지역네트워크, 영농환경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및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하며, △성장단계(5∼10년)에서는 전문농업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경영교육 지원 및 농관련 사업 창업 등을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7년 행정안전부 국내외국인 거주분포자료를 이용, 전국시도를 8개 권역으로 구분한 후, 농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도·농)·군지역으로서, 2008년 11월1일 현재 전국의 농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여성이민자 중 남편이 농업인인 여성 402명을 대상으로 ‘08년 11월20∼12월17일까지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개별 면접 조사한 결과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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