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남도의회 고송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전라남도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
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을 대출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이 전혀 없는 재학 또는 취직 전의 대학생들이 이자를 상환하는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다는 것이다.
조례안의 내용은 전남도지사가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기타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조례 시행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2009년도부터 발생한 이자를 소급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지자체의 학자금 이자지원이 높아만 가는 등록금 문제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등록금 문제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당은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할 것이며, 대통령 선거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