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만 5세 이하 영유아자녀에게 지원하는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4월27∼5월8일까지 12일간 전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올해부터 영유아양육비 지원기준이 지원대상 농어가의 농어업 외 소득 3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제외되고, 보육시설 이용도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 위치하는 시설로 한정하는 등 제도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
충남도는 이에 따라 지원자 적격여부 점검, 개선의견 수렴 등을 위해서 시·군 읍·면·동을 대상으로 상호 교차 및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지원대상자 선정 착오 등으로 지원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고, ▷지원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해당 농가에게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며 ▷점검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