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제로

국회 농식품위,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의결

  • 입력 2009.04.27 12:47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농원이나 농어촌 민박사업 등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을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했다.

이 법에는 또 경지정리사업 등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마을정비조합, 주택소유자 등을 추가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기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 현행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반의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식생활 교육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토록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진청장은 이 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농촌진흥법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