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농지매각 양도소득세 폐지해야”

한농연, 농가부채에 세금폭탄까지 ‘이중고’

  • 입력 2009.04.20 08:24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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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서 부채로 인한 경영난에 처한 농가를 구제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농지를 매각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는 16일 성명을 내고, 경영회생지원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부채액이 5천만원이상인 농가의 농지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경영회생자금을 융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경영회생사업은 일시적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불로소득적 자본이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본 사업을 통해 농지매각을 하는 농민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부과시키고 있어 농민들은 농가부채에 세금폭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투기성 매각과 생존형 매각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며, 농가의 토지를 농지은행에 양도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농가가 재임대해 사용하고, 5년 뒤 환매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환매를 전제로 농지를 매각하는 농가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신청은 평균 1천7백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반면 올해 배정된 예산은 1천4백50억에 지나지 않아 재원 확충이 절실하다면서, 재원을 확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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