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여의도 25배 농경지 피해 우려

  • 입력 2009.04.13 08:42
  • 기자명 윤순영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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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가 개통된 뒤 운하를 통해 들어온 서해바닷물을 한강에 방류시켜도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난 3월6일 해명은, 이전 수자원공사의 자체조사 결과와도 다르다. 결국 수자원공사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강까지 바다로 변할 우려도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신곡양수장의 염분농도는 갈수기에 최대 0.88퍼시밀(천분위로 염분농도를 나타내는 단위 ㎰로 표기. 백분위로 표시하면 0.088%)을 나타내 농업용수의 최저염도인 0.48㎰(백분위는 0.048%)을 훨씬 초과한다. 서해바다의 염도는 33㎰(3.3%)이다.

▲ 윤순영 이사장
경인운하가 개통되면 서해 바다가 임진강, 한강 민물과 만나 40km 거슬러 올라와 김포시 고촌면 신곡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대상농지 김포시, 인천시, 서울시, 부천시 8천372ha, 고양시 행주양수장 대상농지 4천353ha가 피해를 입는다.

여기에 경인운하로 인하여 영종 앞바다에서 18km를 민물과 만남 없이 염분이 올라와 한강하구의 기수지역이 2개가 생기면 임진강은 물론 파주시 공덕양수장 대상농지 7천9백23ha 포함 총 2만648ha에 이르는 여의도 25배의 면적이 염분이 포함된 농업용수가 농경지에 흘러 들어 황폐화된다.

나아가 한강이 바다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갈수기 때 염도가 상승하여 행주대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면 경인운하 개통시 잠실교까지 염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염도 33㎰(3.3%)인 서해바닷물이 경인운하를 통과하는 동안에 민물과 섞이는 기수 역을 이뤄 갈수기에도 주운수로의 염분농도가 3.99∼6.28㎰로 (0.399∼0.628%)낮아진다는 설명도 평가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서는 민물과 섞인 경인운하 주운수로의 염도가 최소 11.96㎰(1.196%)에서 최대 19.28㎰(1.928%)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수자원공사의 설명보다 최대 6배 가량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어로 한계선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포구와 운양동, 고촌면 풍곡리 한강하구에선 기수역 어종이 아닌 바다에서 서식하는 황석어, 고대, 물메기, 삼식이 등이 잡히는 상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한강하구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물 1급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매 참수리 조류 6종과 멸종위기동물 2급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독수리, 물수리, 솔개, 흰죽지수리, 가창오리, 큰고니, 말똥가리, 큰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새홀리기, 참매, 잿빛개구리매, 비둘기조롱이, 알락꼬리마도요, 흰목물떼새 등 조류 20종이 이용하는 곳이다.

특히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지역의 전호산은 백로번식지로 환경부 생태관찰변화조사 지역이며, 인근의 농경지는 멸종위기동물 2급 재두루미, 큰기러기와 천연기념물 제324호 쇠부엉이 취식지이다.

사업에 급급해 단기간 내 틀에 맞추는 왜곡된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생태와 농경지 피해는 실로 엄청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김포터미널 부근 운하의 염분농도는 민물과 섞이는 기수 역을 이루면서 3.99∼6.28㎰(0.399∼0.628%)을 유지해 담수 어류의 서식에 문제가 없고, 이 물이 방류돼도 기존의 신곡양수장 부근 물의 염도인 0.1㎰(0.01%)과 비슷해 경인운하로 인한 한강하류 염분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용수 사용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해명자료를 냈었다.

인근지역 환경 정밀조사 실시해야

특히 경인운하가 개통되면 서측에 있었던 해사부두(바다모래 야적장)가 김포터미널 남측 한강 쪽으로 이전 배치된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격이다. 달라진 것은 없다. 고촌지역 주민들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해사부두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사부두의 모래 세척이 한강하구에 미치고 인간에게 돌아오는 환경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강하구와 터미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전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에 내린 유권해석도 우려가 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투명성 없는 처세로 일관하는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은 접고, 한강하구와 경인운하 인근 지역의 환경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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