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농업인 이름 바꿔줍니다

농협-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나서

  • 입력 2009.04.07 17:41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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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필리핀 출신으로‘99년 전남 곡성에 시집와서 살고 있는‘아우라 아우리아렐 아바체(AURA AUREAL ABACHE)’씨는 본명이 너무 길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았고 특히 자녀들이 취학 후 학교에서 본인의 이름 때문에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07년 10월 농협 곡성군지부를 통해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성은 이씨, 본은 백곡으로 하여‘이미선’이라는 한국이름으로 개명했다.

▶사례 2= 키르키즈스탄공화국에서‘02년 강원도 인제군으로 시집 온‘쟈키로바 하니파 아미리지 노브나(ZAKIROVA HANIFA AMIRIDI NOVNA)’씨는 농협 인제군지부를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작년 11월 성은 김씨, 본은 인제로 하여‘김영미’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농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결혼이민자 중 귀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같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성ㆍ본 창설 및 개명허가신청’무료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제결혼 후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출입국관리소에 귀화 신청을 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농업인 귀화자로서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지역농협 또는 농협 시군지부에 무료법률 구조를 신청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를 접수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결정후 법원결정문을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2주∼3개월 소요)한다.

신청인이 1개월 이내에 구청 또는 면사무소에 호적 정정을 신청하면 3∼4일 후 호적 변경이 완료돼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

이 사업은 농협이 농업인 실익사업인 농업인 무료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비용은 농협이 ‘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기부하여 적립된‘농업인무료법률구조금’으로 충당된다.

농협 관계자는“이 사업은 농촌지역으로 시집 온 외국인 배우자들의 성ㆍ본 창설과 개명 신청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이들의 농촌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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