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농지 산지 관리사무 이관 추진

“우량농지 훼손 우려” 농민단체 반발

  • 입력 2009.03.23 11:27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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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관련 법조항을 국토계획법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해 시·도지사 검토를 거쳐 시·도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변경을 고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국토부의 제시안은 시·도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규제 일원화 차원에서 국토계획법이 국토전체의 토지이용을 관장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기준, 행위제한을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국토계획법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의 변경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이 즉시 연계되지 않아 행위제한 수준 등의 차이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인 내용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법이 개정돼도 변경 시에는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국토부가 농지를 개발하거나 전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아닌 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반대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우량농지 보전, 농업개발투자의 집중을 위해 1992년부터 지정 관리해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난개발 방지와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변경은 국토계획법상 용동지역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미 연계성이 확보돼 있으며, 일부 절차상 미흡한 점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한편, 농민단체들도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 20일 성명을 통해 “매년 2만 5천ha의 농지 및 산지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희생당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온갖 농지규제완화를 틈타 농업진흥지역 12만ha와 보전산지 10만ha가 개발용지로 공급되는 등 이미 국토 및 인구대비 농지면적이 OECD국가순위 최하위인 상황에서 더 이상 농지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용도로 전환된 농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농지의 유지가 농지정책의 핵심이며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와 위정자들의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도 같은 날 성명에서 국가 식량주권을 철저히 내팽개치는 국토해양부의 농지개발권 국토계획법 이관계획 폐기를 촉구하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타협과 논의의 자리도 거부한 채 총력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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