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특위 존속 3년 연장의 전제조건

  • 입력 2007.09.02 11:03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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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로 법적 활동시한이 끝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가 3년 존속 연장을 추진한다고 한다.

농특위는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2년 2월 3년 한시기구로 출범했으나, 2004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활동기한이 2007년말까지 연장됐다. 그런데 농림부가 지난달 24일 농특위 설치시한을 2010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단 농특위가 앞으로 더 존재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것은 농특위가 농업계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 등을 앞장서서 관철했고, ▷농지제도개선 ▷직접지불제 확충 ▷농촌사회안전망 구축 등 논의구조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조를 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농특위는 농민단체와 정부간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이해관계 조정에서도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 쌀협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국내대책 추진방향 제시라든가, 식량자급률에 대한 농민단체와 관련전문가들의 이견 조정 등이 그것이다.

농특위는 법률에 의거,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해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중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계에서는 농림부의 힘이 다른 부처에 비해 약해 농업경시풍조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농민들의 원하는 농정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여론이 회자되던 차에 농특위가 출범해 큰 기대를 걸었다. 또한 대통령의 힘을 실어 제대로 된 농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농특위 출범하던 초기에 농민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파행을 겪은 적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토록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할 농특위가 심지어 농민단체들이 강력한 반발을 사는 농림부의 입안정책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우를 범하는 등 농특위에 대한 개편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사이에서 농특위가 앞으로 존속돼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대전제는 바로 시장개방 확대로 날로 어려워지는 농어업을 농특위 설치에 맞게 제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농민·농업·농촌을 위해 헌신해 온 양심적인 농업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농업정책의 새 틀을 짜고, 이를 충분히 논의한 후 통과시키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농특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농정 대안인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도 농특위가 제 구실만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법에서 밝혔듯이 농특위가 앞으로 농어업·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안정, 교육 의료 등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해 새롭고 제대로 된 농어업정책방향과 그 실천방안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지금껏 왜 안 되었을까?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 원인을 밝히고 이를 타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특위가 현재의 기능대로 놔두고 다시 설치 시한만 연장하는 것은 백년하청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농업계의 중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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