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줄무늬잎마름병은 자연재해”

피해농민, 농민단체 정부차원 대책 촉구 잇따라

  • 입력 2007.09.02 10:36
  • 기자명 최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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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무늬잎마름병’피해농민들이 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는 논 갈아엎기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농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294호 1면, 296호 10면, 297호 1면 참조

지난달 23일 충남 서천지역 농민이 ‘줄무늬잎마름병(호엽고병)’에 걸린 벼를 갈아 엎은데 이어 27일에는 전북 부안지역 농민들이 같은 병에 걸린 벼 1.5ha를 갈아엎거나 불에 태우며 피해보상을 강력 요구했다.

특히 부안군 계화면 지역의 피해 면적은 이 일대 경지면적 전체 3천1백24ha가운데 1천4백89ha인 47.6%이며, 조생종인 진부, 태봉, 운광 등의 품종에서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생된 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삭이 패지 않아 수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깨씨무늬마름병’등과 같은 2차병이 발생해 인근 논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 지역 농민들은 대부분이 임차농이어서 경제적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서천군에 이어 부안군에서도 농민들이 대책없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논 약 4500평을 갈아엎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전례가 없고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피해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농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자연재해로 인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농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주지하고 하루빨리 생계비 및 영농자금 지원, 영농자금 감면, 이자 연기 조치 등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며, 법 조항을 따지며 현장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또 “정부는 이번에 발생한 벼 줄무늬잎마름병을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한농연도 지난달 30일 ‘1년 농사 망치는 잎마름병을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병충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대책법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안군 친환경농업과 김경희 농업담당관은 “현재 이번 피해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농림부에서도 자연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 트랙터에 호엽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깃발을 내걸고 논을 갈아 엎고 있다.
농림부 황재윤 농산경영과 주무관은 “이번 사태는 농가에서 방제를 제대로 했으면 발생되지 않았을 문제인데 (농민들이)종자 소독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주무관은 현재 조사된 피해 면적에 대해 “현행법상 이번 일은 자연재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 시간, 비용을 들여서 굳이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피해면적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곤 전농 부안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생된 피해는 병충해를 넘어서 마치 자연재해와 다름이 없다.”면서 “관계 당국이 세밀한 조사와 함께 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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