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정, 국가사업 보조 역할 탈피해야”

전농 강원도연맹 창립 11주년 기념 심포지엄서 주장

  • 입력 2009.03.01 20:12
  • 기자명 허경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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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이하 전농 강원도연맹)은 지난달 24일 회원농민 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17주년 기념식 및 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농 박민웅 부의장을 비롯한 도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들이 외빈으로 참석하여 창립 17주년을 축하했다.

남궁석 의장은 대회사에서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농정을 그냥 두고볼 수만 없다”며 “지역에서부터 대안농정을 앞세워 강원농민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농업인 소득 정책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창립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선애진 전 강원도 여성농민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농 강원도연맹 전기환 부의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고윤식 강원도 농어업 정책과장 이병오 강원대학교 교수, 박웅두 강기갑 의원실 보좌관, 오은미 전북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기환=농민들의 노동의 양은 많아지는데 농가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 식량위기로 농가소득의 악화는 농업과 농촌의 근간을 흔드는 농정현안의 핵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원농업의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30∼40대는 줄고, 60대 이상은 급증하고 있다. 60대 이상은 40%를 넘고 있다. 경지규모에서는 3ha 미만이 90.8%이고, 3ha 이상인 전업농 또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모화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득을 보면 규모와 관계없이 농업소득이 전체소득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농가소득이 줄고 있는 데도 농업소득은 더 줄고 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외소득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다. 강원도 농정의 영농지원정책은 특색이 없다. 영농지원성 예산(직불금, 물품지원, 시설지원 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91%는 국가시책에 따른 도비 부담으로 되어있다.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지원책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의 과제는 첫 번째 지역농업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하며 두 번째 농업기반 구축보다 소득안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 번째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농가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고윤식=강원도는 2009년 농가소득 5위를 달성하고, 새 농어촌 건설운동 세계적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한편, 전국 최대의 농촌관광 기반을 구축하며 강원 산품 명품 특성 차별화 및 친환경 웰빙도 입지구축으로 전국시장을 주도하려고 한다.

농업경영 안정대책으로는 유기질 비료지원을 확대하고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며, 사료비 절감을 위해 자급률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서 유류비절감 대책을 실현하려고 한다.

▶오은미=지난 2003년 전북에서는 농민들의 투쟁의 성과로 소득지원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 버렸다. 따라서 제도화 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전북도에서 조례 제정의 과정은 많은 농민들의 성원이 있었다. 그럼에도 의회와 도집행부들의 정치적인 견해로 인하여 제정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실 전북도는 직불금등 전반 농민들에 대한 소득지원이 경쟁력강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득지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지지와 투쟁이 수반되어야한다. 전북은 이제 한 고비를 넘었다. 강원도에서 이제 시작하지만 전북보다 더 빨리 좋은 소식이 들리길 바란다.

▶박웅두=지역농업은 신자유주의 개방화와 이명박정부의 속도전에 맞설 수 있는 완충지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농민,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지역농정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강원도의 영농지원조례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는 근거가 미약하다. 이후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 조례로 계속 합의 확대해야하며 생산자 단체의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이 뒷받침되어야한다. 또한 시행규칙제정을 통해 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여야한다. 시행규칙이 없으면 사문화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한다. 지역의 학교급식조례제정으로 학교급식법이 추진되는 것처럼 지역에 맞는 정책은 지역에서부터 활성화하고 이것을 중앙정치로 확대시키려는 안목이 중요하다.

▶이병오=대외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모두가 인식할 것이다. 농업의 지속을 위해서 일정수준의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원자료 상승, 환율 급등으로 농업위기가 오고 있다. 산, 학, 관, 농협 등이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농가지원방법으로 국가 예산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방법이 있으며, 강원도는 이미 시행중인 직불금을 강원도의 농가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직불제는 품목형 농가단위 직불제, 고정형 가변형 직불제가 있다. 캐나다형으로 소득하락폭이 클수록 정부비중이 증대되는 보험성격의 직불제도 있다.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장동화(화천)=강원도는 그동안 농민들과 소통하는 통로가 많이 없었다. 이번 기회에 농민단체와 강원도 학계가 모두 모여서 강원도 농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짜야할 것이다.

▶김용빈(철원)=직불금은 농업의 지속을 위해서 또한 농업을 공공산업으로 생각한다면 필수적인 것이다.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덤으로 주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덕수(춘천)=10년전부터 강원도 농정 시책에서 떠오르는 것 두가지는 새농촌 건설운동과 특성화 정책뿐이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시책들이 강원농업을 살리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정책에 대한 제조정이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서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이 지난달 24일 창립 17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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