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최저가격 제시제도’

  • 입력 2009.02.16 06:42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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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수취가격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거래성립 최저가격 제시제도’가 도매시장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고 있다.

농안법 제33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축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출하자인 농민들의 수입을 일정 수준 보장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매시장에서는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유에 대해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들은 최저가격제시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농민들이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홍수출하, 속박이 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또한 농민들이나 생산자조직 입장에서는 최저가격을 제시하면 그 이상의 가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깔려 있다. 즉, 경매과정을 통해 더 높은 값에 경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만들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도매시장에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그리고 농민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

농민들은 가격 폭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 제도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 농민들이 출하하는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도 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산지 출하자(조직)들을 독려해야 한다. 그래야 농민과 도매시장 종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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