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지원조례 법적 타당성 검토중”

김진선 지사 전농 강원도연맹 임원 등과 면담서 밝혀

  • 입력 2009.02.15 04:21
  • 기자명 허경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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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강원도연합회 임원들은 지난 13일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그간 농민단체들이 추진했던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영농지원조례에 불교부 통보와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강원도의 농정시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면담에서 전농 강원도연맹 남궁석 의장은 “어려운 농촌현황을 바꾸고자 작년부터 생산 안정기금 밭직불제 농산물 유통 시스템 등 정책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 답이 없다”며 “농민들이 소득지원 조례운동을 하는데 이마저도 보장이 안돼서 도의 대책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농민단체들과 집행부서에서 더욱 많은 의견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강원지역 농민들은 지난 9일 강원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의 조례 불교부 입장에 대한 강원지역 농민들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 전농 강원도연맹과 전여농 강원도연합이 지난 9일 강원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의 영농지원조례 불교부 입장에 대한 강원지역 농민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원=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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