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개발비�해외출원비 지원

국립종자원, 개인육종가 등 대상

  • 입력 2009.02.15 04:17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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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국내 육종기반이 취약한 개인육종가 및 소규모 육종회사가 신품종을 개발하여 품종보호 등록을 했거나, 해외에 출원했을 경우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2월1일∼11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사업비를 지급했으나, 올해는 정부의 예산조기 집행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매월 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신품종개발비는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법인체’, 해외출원비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종당 5백만원(총예산 2억6천만원)씩 52품종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요건은 지난해와 올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됐거나 해외에 출원 접수된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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