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지원조례 제정해야”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서 발간

  • 입력 2009.02.15 04:05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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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김미영)는 여성농업인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농림부와 각 지자체 및 도내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와 도내 여성농업인(만 15∼64세)의 18개 시군별, 연령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했다.

이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강원도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 ▷도우미 제도의 효율적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확충(현재 횡성, 양구, 평창 등 3개소)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센터 설치 ▷여성친화적인 농기계보조금지원 확대 및 공동구매 기회마련 ▷여성농업인인의 농기계교육실시 등 여성농업인정책을 제안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및 효율적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여성농업인의 기여도 측정 및 보상체계마련 ▷여성농업인단체 및 소규모 동아리 지원 ▷여성농업인 작목반 참여확대 및 여성친화적 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각 시군별 여성단체 조직과 농촌 결연 ▷공동취사장 확대실시(현재 화천, 홍천, 양구, 인제 시범운영) ▷고령농업인을 위한 겨울철 단체 숙식해결 정책 ▷부락단위 공부방 설치 ▷직불제 도입 등의 정책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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