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9월 토종종자 지키기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위해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실질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도가 제정한 이 조례는 수입산이나 GM(유전자조작)농산물에 밀려 점차 사라지고 있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또 경남도는 토종농산물 종자 사수를 위해 영남권을 중심으로 수집해 저장중인 53종의 토종농산물 가운데 우선 율무와 토란, 메밀, 민들레, 도라지, 돌미나리, 연 등 총7종을 1차 시범사업 농산물로 선정했다.
도는 올해부터 이들 7종에 대한 보존·육성사업을 펼쳐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삼기로 했다. 이들 품종은 상품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건강기능성은 뛰어난 농산물로 7종의 토종종자 보존·육성을 위해 농민들에게 재배를 적극 권장해 현재 65.5㏊인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 재배지역은 율무의 경우 의령·함양·합천군이 중심이 되고, 토란은 산청·함양·거창군, 메밀은 창녕·하동·함양·합천군 등이다. 민들레는 함안·고성·남해군을 중심으로 재배된다.
또 도라지는 진주·거제시와 창녕·남해군에서, 돌미나리는 함안·의령·창녕군에서, 연은 의령·창녕·거창군에서 주로 재배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권장 토종작물을 재배했다가 산지 가격이 최근 2년간 평균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소득직불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2009년 소득직불금으로 예산 7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경남=김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