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 내달 확정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밝혀, 지주회사-연합회 체제 쟁점

  • 입력 2009.01.31 23:24
  • 기자명 연승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신·경분리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장태평 장관이 20일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열린 농협개혁 브리핑에서 “농협개혁과 관련, 정부안 1차 발표가 돼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어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포함한 내용을 갖고 추가로 2월말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이번이 농협을 개혁할 수 있는 호기”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농협이 자멸할 수도 있다”고 말해 농협개혁, 특히 중앙회 신·경분리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신·경분리 시기에 대해서도 장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2월 중으로 농협개혁위에서 신경분리 방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상정하면 올 하반기부터 신경분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분리 쟁점에 대해서 장 장관은 현재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연합회 방식과 농협중앙회의 경제·신용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방식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신경분리가 이뤄지더라도 신용사업은 농협법 체계 내에서 현행과 같이 운용되며 이익금이 농업부문에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농협법에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이 신용사업을 농협법 체계에 두려는 이유는 신용사업이 연합회로 분리될 경우 농협법이 아닌 은행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 장관은 또 이날 신경분리에 대해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무게를 두고 설명했다. 그는 “지주회사로 신경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연합회 방식과는 형태의 문제이지 별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신경분리를 위한 자본금 조달에 대해서 장 장관은 “중앙회의 자본이 교육·지도, 경제, 신용으로 분할이 될 경우 신용사업의 자기자본비율(BIS) 유지를 위한 추가조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경분리 추진을 위한 신경분리준비단도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신경분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이 농민조합원이 아닌 전체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농협의 사업영역에 벗어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농협이 정부 시책에 있어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장 장관은 답변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신경분리에 대한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없었으며, 다만 “농협개혁위에서 위원들이 각 나라들의 사례와 과거에 검토된 것들을 토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큰 원칙은 농협의 수익이 농업인을 위해 쓰이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