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신용도.사업타당성 심사 후 40억원까지

  • 입력 2009.01.31 23:21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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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온실·양돈축사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이달부터 담보가 없더라도 사업 타당성만 있으면, 최대 40억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사업 타당성이 있더라도 담보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농축산물의 수출 및 규모화 촉진을 위해 유리온실, 양돈 축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아파트, 토지 등 담보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1천억원 내에서, 신용도 및 사업 타당성만을 심사하여 무담보로 사업당 5억원에서 최대 40여억원까지 융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자금의 금리는 연리 약 4∼5%이며, 빌린 자금은 최대 15년까지 거치·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한해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담보가 부족한 농가에게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며,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은 이달부터 농협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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