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상한 조합장 선거제도

  • 입력 2009.01.19 08:24
  • 기자명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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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랍 30일, 경기도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타지역 쌀을 섞어 팔다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시의 RPC 두 곳도 검찰 조사 후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함께 약식 기소됐다.

또 구랍 25일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북한산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후 판매 하다가 경찰과 농관원의 합동 단속에 적발 됐다.

이상은 모두 한 농협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문제의 A 농협은 8천여명의 조합원과 자산 6천억이 넘는 거대 조합이다.

이 농협은 3월 중순 조합장 선거를 한다. 벌써부터 3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한 후보는 “제한된 선거법 때문에 입도 뻥긋 못하고 있다”면서 답답해 했다.  농협법은 50조를 통해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A 농협은 정관 77조에 소형 인쇄물의 배부와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선거운동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 이후부터이며 대략 12일 정도가 된다. 선거 운동은 본인만 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문제다. 10여일 동안 8천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려면 하루 8백명씩 통화해야만 한다. 나머지는 소형 인쇄물 뿐이다.

지방자치제 정착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선거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농촌은 아직도 예외 지역이다. 농촌의 대표적인 정치·경제 조직인 농협의 대표자를 농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합장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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