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정, 농민이 바로 세운다”

강원농민, 영농지원 조례제정운동 시동

  • 입력 2009.01.19 00:43
  • 기자명 허경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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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1만2천여 주민 대상 서명 추진

강원농민들이 영농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지역농정에 적극 개입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이하 전농 강원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회(이하 강여농) 등은 지난 5일 강원도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영농지원조례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결성한데 이어, 12일 강원도청에 조례제정 청구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조례 발의 운동에 돌입했다.  

2008년 가격폭락에 따른 강원도 농산물의 산지 폐기량은 2만521톤으로 ’07년 대비 10배나 많은 물량이 산지폐기 되어 어느 때보다 가격폭락이 심한 해였다. 이에 생산비 폭등까지 겹쳐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농 강원도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비료·사료값 인상액을 기준하고, 농협과 정부지원이 유지될 때 올해 강원농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비료값 1백10억원, 사료값 5백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농 강원도연맹은 이에 따라 ’09년 긴급지원기금 1백억원과 5년간 생산비 안정기금 1천억원 조성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강원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강원농민들이 지역농정에 직접 개입할 것을 선언하고 조례제정운동에 나선 것이다.

사업단장을 맡은 전농 강원도연맹 전기환 부의장은 “그동안 농업에 대한 지원은 융자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융자 지원은 농민들의 부채만 양산하고, 농민들이 소득불안정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방만한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며 “직접지원 정책이 기본적으로 시행돼야만 농가소득이 보전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단이 제출한 조례안에는 도내 농지와 가축에 대한 직불금 지원과 생산비 폭등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때의 긴급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농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남궁석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은 “조례 제정투쟁은 실효성 있는 지역농업정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펼쳐질 예산 확보투쟁이 더욱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도내 정치권에 기대어 조례제정을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과 도민들이 이러한 정책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어야만 예산책정까지 성사될 수 있다”면서 “밑바닥을 누비며 1, 2월 서명운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론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원농민들은 12월 시군 지도부 순회 간담회로 시군 조직의 준비를 마쳤으며, 1월20일 시군주체까지 참가하는 사업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사업단은 1, 2월 1만2천여명의 서명을 완료하고, 3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뒤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강원도의 영농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농업관련 조례중 도민발의로 제정되는 2번째 조례이다.
지역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실질적으로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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