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별 지역조합연합회 새로 구성”

농특위�국민농업포럼, 농수협 개혁방안 세미나서 제기

  • 입력 2009.01.19 00:1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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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연합회 육성대책 마련 촉구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무)와 국민농업포럼(상임대표 황민영) 공동 주최로 전문가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2일 aT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수협 개혁방안 토론회에서는 농수협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오갔다.

토론회에서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협동조합 회장은 농협 내에서 농어민을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주요한 방침과 비전 설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농어민 단체들과 협의회 형태를 만들어 농어민들과 의사 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회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김완배 농협개혁위 위원장(서울대 교수)이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농협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와 관련,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 구성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사의 수를 축소하고 소이사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별 지역조합연합회를 새로 구성해 연합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키로 했다”면서 “중앙회장은 단임제를 도입하고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며, 대의원 간선제 도입에 따라 대의원 수를 일부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해 인사추천위가 사업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 선출시 복수안을 상정하면 이사회에서 추천해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출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경분리에 대해 “이번 개혁위에서 논의한 내용 중 신경분리 방안이 확정되면 일부는 바뀔 수 있다”며 “11일부터 개혁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류양형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소장과 진길부 양돈조합연합회 부장은 품목별연합회에 대한 육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류양형 소장은 “농협법 138조에는 품목조합 연합회를 구성해 연합사업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 외에 다른 어떤 부차적인 것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용덕 농협중앙회 상무는 “중앙회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농협이 앞장서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의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빠른 시간 안에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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