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보조금 제도’ 확대

농어촌공사, 최장 75세까지 지급

  • 입력 2009.01.18 23:53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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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양이양 보조금 제도가 확대 개편돼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9일부터 고령 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경영이양보조금제도가 바뀌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1만㎡(약 3ha)당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하여 3천㎡(1ha)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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