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범위 줄여야”

양계협, 방역실시요령 개정의견 제출

  • 입력 2007.08.26 22:00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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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일단 500m이내 살처분하고, 확대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km내외의 모든 감수성동물을 살처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범위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16일 살처분 범위 축소를 주요골자로 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의견’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양계협회의 이날 건의에 따르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발생농장만을 살처분하되, 오염지역(500미터 이내)내에서는 기계적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개, 고양이, 돼지 등 포함)을 살처분하고 정부 주관하에 오염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

또한 검역원장은 상황에 따라 기존에 발생지 반경 3km내외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확대 실시를 건의할 수 있지만, 이를 500m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계협회가 이러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지난 2003년과 작년에 발생했던 고병원성 AI 방역활동 당시 광범위한 방역활동에 따른 농가피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범위를 줄이되 축소된 범위내에서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다.

양계협회는 특히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하고 정부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확산을 예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올해 국내 7차 발생지에서 500m내외의 살처분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퇴치가 가능했던 점을 정부가 반영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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