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 소급 적용해야”

낙육협, 한농연 22일 법원에 행정·위헌 소송 제기

  • 입력 2007.08.26 21:52
  • 기자명 정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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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는 22일,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관철을 위한 행정·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엄청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 농업인들을 구제하고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해 재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기 위해 행정·위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과 박의규 한농연 회장이 22일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행정 위헌 소송 제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이승호 회장은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은 정부 정책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당연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제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송 제기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규 회장도 “신축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 기반시설 구축용 목적세 임에도 엉뚱하게 축사 등 생산시설에 부과 되었다”면서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면 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농림부와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시 정부 부처의 검토 소홀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며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아직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이 불가할 경우 현장 농민들의 고통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낙농육우협회 한 회원농가는 축사오폐수와 관련된 정책자금 1천만원을 대출받아 퇴비사와 축사를 총 3백20평을 신축했으나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만 해도 1천6백만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법개정 이전 8개월 동안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농가와 부과금액은 1천9백49농가, 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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