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지급해야”

전농 전북도연맹, ‘밭직불제 심포지엄’ 개최

  • 입력 2009.01.03 09:56
  • 기자명 전북백승재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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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전북도연맹(의장 이광석)은 지난 1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직불제 법제화에 따른 밭직불제 시행방안 및 직불금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 10월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된 직불제 조례안의 세부시행을 위한 첫 토론회였다. 심포지엄을 마친 참가자들은 도지사실로 찾아가 전북도의 무성의함을 비난하자 전북도 부지사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농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내용.

  〈전북=백승재 기자〉

 

주제발표: 밭 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언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논이 재배환경이 더 좋고 쌀 가격의 지속적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논에 하우스를 짓거나 밭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지자체에서 이를 권장, 지원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밭 생산물은 적어도 쌀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야 수지가 맞아 계속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사과 농사의 경우는 과거 고수익을 올린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과잉생산으로 더 이상 그렇지 못하며, 배 역시 구조적인 과잉생산으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되었다.

작목반과 농가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 병충해 피해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초기 시설비용 등 생산비 과다로 인한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밭농사는 논농사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며, 과수농가의 경우 초기에 시설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빚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밭농업 직불제 도입에 대해 농민들은 직불금 형태는 경작면적에 비례해 고정 직불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는 ‘농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 또 직불금 액수에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면 대규모 기업농에게 직불금이 많이 가게 되므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근 불거졌던 쌀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거주지가 아닌 경작지에서 확인을 거쳐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근거한 밭 직불제 시행원칙으로 ▷작목에 상관없이 밭을 경작하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 방식이어야 할 것 ▷서류상 지목이 아닌 실제 경작 사실에 따른 지급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 ▷지급면적 상한제 등을 두어 대규모 기업농에게 직불금이 몰리는 경우를 막아야 할 것 ▷특별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등이 필요하다.

직불제가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불제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농업을 살릴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는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탄탄한 내수에 기반한 자립적 민족경제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때 비로소 열릴 수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장하는 기본 전제는 농업을 바로 세워 식량을 자급하고 서민경제를 살려 내수를 진작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직불제 법제화 재원조달 방안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그러나 그 어떤 방안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도의 의지다. 전북도는 조례안이 만들어졌음에도 시행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시행과 관련한 기본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만 봐도 전북도가 농업과 농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향후 밭직불금 시행과 관련해 전북도가 의지를 세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함께 싸워가겠다.

 

지정토론

▶민왕기 우리콩 작목반 총무=전북도가 의지가 있으면 한 달 내에 전북지역 농가전체를 대상으로 조사사업을 펼칠 수 있다. 조례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사계획도 없는 것은 밭직불제를 시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다.

▶정병우 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장=직불제 시행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관련해 자신이 답변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므로 확실히 언제 시행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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