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시설수박’ 신상품을 지난달 29일 개발하고, 올 3월20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신규 시범사업 지역은 경남 함양군, 충남 부여군으로 해당 지역(품목) 농협에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제1항의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경우다.
정부는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농가 단위 가입이 원칙이지만, 시범사업기간 만큼은 하우스 동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입일 24시부터 수확기까지이나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책임 종료일은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정식일 이후 50일째 되는 날 까지다.
자기부담비율은 30%로, 보험가입 금액이 1천만원이면 3백만원은 보험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경작불능보험금’은 보험료 납입일 24시부터 정식일 이후 50일째 되는 날 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수박 식물체의 70%이상이 고사하여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수확감소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평년수확량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