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올 상반기에 유통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59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여차례에 걸쳐 봄파종 채소종자 등 정기조사와 민원 및 제보에 의한 수시조사 등 4백30여개 업체를 조사하여 규정 미준수 업체 5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9곳, 과태료 14곳, 조치의뢰 6곳, 경고 29곳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립종자원은 이와 관련, 종자판매상, 과수묘목·버섯종균 협회 및 농업인 등 3천4백여명을 대상으로 종자유통과 관련된 법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종자분쟁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제도의 보완·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과수묘목 및 버섯종균에 대한 유통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분쟁예방을 위해 종자구입 시 품종명 등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영수증 및 종자포장지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