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

  • 입력 2008.12.22 09:38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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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사장 홍문표)가 어촌마을까지 관리할 전망이다. 농촌공사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농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업 등이 추가되며, 해외농업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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