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이자율 인하

경북도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07.07.31 11:24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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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가 농어촌진흥기금을 2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고, 상환이자율을 0.5% 인하한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경북도가 한·미FTA 타결 직후에 대응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농어촌진흥기금 2천억원 이상 확대 조성 및 운영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 6월 시·군, 농·수협 등 기금출연 관계 기관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기금 조성에 도, 시·군 및 농·수협만이 출연할 수 있었으나, 희망하는 지역 금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치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기금조성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현재 시설자금 2.0%, 운영자금 2.5%의 상환이자율을 각각 0.5%씩 인하할 방침이다.

 이태암 경북도 농수산국장은 “이번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도에서 농수산물 교역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의지력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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