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법적지위 확보 길 텄다

경남도 의회 16일 ‘육성지원조례’ 통과
기술, 경영교육, 생산자단체 지원 등 골자

  • 입력 2008.12.20 16:50
  • 기자명 김영미-경남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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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지난 16일 경남도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경남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남, 전북, 제주, 경북에 이어 5번째로 제정됐다.

여성농업인조례의 주요내용은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여성 창업 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 박점옥 전여농 경남연합 회장은 “여성농업인은 전체농가 인구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의 희망이 없다는 지금 우리 여성농민은 농촌 공동체의 지킴이로써 미래 산업인 농업을 포기할 수 없으며, 우리 여성농민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또 건강에 좋고 우수한 품질의 식량을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통과를 환영했다.

박 회장은 또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를 공동 발의한 김미영 경남 도의회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여성 농어업인을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미정 경남조례추진위집행위원장은 “이 조례를 통해 여성농어민들의 법적 지위가 확보될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의 개정도 잇따라 이루어져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가족의 재생산 노동을 가능하도록 돕고 농촌경관을 유지·발전시키는 일 등이 무급가족종사자의 역할로 규정되어 사회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었는데, 노동의 가치가 객관적인 수치로 인정된다면 여성농민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 사회적으로 나이든 여성농민에게 영광을, 젊은 여성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과 전여농 의원단 협의회,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는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전통문화와 농촌공동체를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보다 전문적인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왔다.

지난해 5∼7월에는 전여농과 현애자 민주노동당 전 의원실과 함께 조례 제정과 관련한 협의를 했으며 특히 지난해 5월7일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전여농 1차 정책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현애자 전 의원실과 전여농이 공동으로 ‘지방화시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키도 했다.

논의 끝에 작년 7월12일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표준안)를 완성했으며, 경남은 이를 바탕으로 13개 단체가 모여 지난해 9월 ‘경남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제정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10월에 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추진위원회는 이어 올해 4월 ‘농정의 주역, 경남여성농업인권리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으며, 도의회 농축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와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이번 정례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경남=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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