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여론 담아 쌀직불금 개선해야

  • 입력 2008.12.15 09:46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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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사설]
농민들은 알고 있었다.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쌀직불금 문제이지만, 농민이라면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농지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재지주가 전체 논밭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농민들은 지금 쌀직불금 문제가 조용히 정리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고위 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의 쌀직불금 불법 수령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을 때 정치권은 여야가 뒤엉켜 서로의 허물을 벗기려는 싸움을 벌였다. 그러는 동안 쌀직불금의 원래 주인인 농민들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쌀직불금 수령 기준의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부재지주들은 이번 기회에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소작을 떼고 있다.

소작을 떼인 농민들의 피눈물과 언제 불똥이 튈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논점을 ‘쌀직불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을 증대시킬 것인가’로 옮겨지길 기대한다.

그렇다면 씰 직불금제도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정부는 신규 진입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는 쌀생산조정과 직불금 축소의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다. 국제 곡물가의 급등과 식량위기 시대를 대비해 식량 자급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신규 진입 농업인을 적극 보호 육성해야 한다.

또한 부부합산 3천5백만원 이상의 농업외 소득자는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직업분류와 소득 수준을 평가하여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면적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정부 개정안은 농업인 10ha, 법인 50ha 면적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에 면적제한은 쌀전업농의 규모화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10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0.3%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실경작자 및 임대차 확인을 강화하고 부당신청에 대한 사법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읍면동장, 이통장 2∼3인, 농민단체 2∼3인 등으로 실경자 확인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불법 수령자에 대해 벌금형, 징역형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여 사법처리해야 한다. 불법 수령자는 2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20배의 포상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자발적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산비를 고려하여 쌀직불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10월25일 현재 정부 발표 쌀값 16만2천원과 고정직불금 1만1천4백75원을 합치면 목표가격 17만원을 넘는다. 그 결과 올해 변동직불금은 없게 되었고, 내년에는 4천6백억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추산한 생산비를 감안하면 목표가격은 20만원, 고정직불금은 1백50만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법령을 정비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생산량을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을 법으로 정해야 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농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농민단체와 학계,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면 농민들에게는 실익을 주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훌륭한 제도로, 쌀소득보전직불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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