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과연 대한민국 소속의 농림부가 맞나

  • 입력 2007.08.26 21:11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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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등뼈)가 발견돼 검역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20여일만에 재개했다.

농림부는 24일 ‘내용물 표시·무게에 따라 수출·내수용을 구분하는 구역에서 포장기계 고장으로 상자들을 섞어 쌓다 박스 일부가 파손됐고,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부주의로 수출용 상자에 T본 스테이크용 쇠고기를 잘못 담았다”고 미국측이 해명을 해 왔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또 재발 방지 대책으로 상자 포장 전에 내용물을 육안으로 검사원을 배치하고, 컴퓨터 박스 무게 허용범위 축소로 뼈 포함 여부 식별을 강화하며, 육안 검사 통관 전까지 한국 수출용 라벨 부착 금지 등을 제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농민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서 강력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것이고, 미국의 개방압력에 굴복한 처사라는 것이다. 당연한 비난이다.

사실 지난해 10월에 수입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이번 검역 중단 전까지 ▷뼛조각 발견 28회 ▷실제물건과 검역과정서의 차이 7회 ▷갈비통뼈 발견 5회 ▷가짜 검역증 부착 3회 ▷금속 등 이물질 발견 2회 ▷다이옥신 검출 1회 등 무려 40여회의 검역문제가 발생해, 15차례나 반송된 바 있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그동안 뼛조각이 검출된 박스만 반송하는 ‘부분반송’조치만 취하다, 통뼈가 발견된데 이어 급기야 광우병 위험물질인 척추뼈까지 발견됐다. 더구나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1백여차례 이상 뼛조각 등이 검출됐음에도 농림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사안 축소에만 급급했다.

어떻든 이번 척추뼈 발견은 명백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위반이므로 당연히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야 함에도,‘검역중단’이라는 제재수위에 그쳤으며, 농림부는 미국측의 일방적 문서상 해명을 근거로 채 한달도 되지 않아 검역중단 조치까지 풀어주고야 말았다.

지난해 1월 일본에서 미국산 송아지 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됐을 당시 일본 정부는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고, 이후 6개월동안 미국이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고 일본이 이를 점검한 뒤에야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뿐만 아니다. 미국정부는 척추뼈가 발견 된 후에도 광우병 위험 우려가 높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강요했으며, 농림부는 이같은 미국정부의 요구에 일체의 협상이나, 논의를 중단한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논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국민에게는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미국 정부의 요구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에 농림부는 아무런 할말이 없게 되고 말았다.

주권을 가진 한국의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당연히 양국간 합의를 수십차례 깬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시판 중인 미국산 쇠고기도 전량 회수 폐기처분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수입을 재개하고 있으며, 한술 더 떠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밀려 새로운 수입위생 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도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왜 이렇게 미국 쇠고기 수입에 목을 매고 있을까.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한미FTA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농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한미FTA를 강력 반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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