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최근 ‘완주군농업인안전공제가입비지원에관한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부터 완주군 내 농업인들은 자부담 없이 안전공제에 가입, 농업관련 활동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들의 경감을 줄이면서 보장을 높여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완주군청 친환경농업축산과 김인영 씨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해 현재 국비가 50%만 지원되어 농업인들의 안전공제 가입률이 높지 않았으나, 이제는 군비에서 나머지 50%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모든 농업인의 안전공제 보험가입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규모는 1인당 공제료 5만4천원 중 기존에 농가 자부담으로 납부했던 2만7천원으로, 보험 가입시 농작업 재해 사망시 3천5백만원, 일반재해 사망시 5백만원, 농작업 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씩, 1백20일(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모든 농업인(만 15세 이상∼만 84세 이하)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농업인 2만6천9백90명 중 2만6천5백91명이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완주군이 조례를 통해 시행하는 완벽한 지원은 완주군이 처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이 주목된다.
<전북=조석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