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인터뷰]전북, 식량 전초기지로 만들터”

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 제정

  • 입력 2008.11.23 16:20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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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에서는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가 지난달에 통과됐다. 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는 쌀과 함께 그동안 가격변동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컸던 밭작물까지도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그 의의가 크다.

지원조례를 발의하고 이를 제정하기 위해 5천여명의 농민들 서명을 받는 등 지원조례 제정에 있어 큰 역할을 한 오은미 도의원(민주노동당·사진)을 만나 제정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지난해 8월부터 각종 행사와 마을 좌담회를 통해 농민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전북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서와 함께 조례안을 지난 9월에 발의했지만 의회 상임위에서조차 공식적 심의도 없이 도 집행부의 검토의견만을 경청한 후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전북도가 의회의원들에 대한 집요한 설득과 언론 플레이를 통해 온갖 방해공작을 한 결과였다. 10월 회기 중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걸쳤다. 곧바로 진행된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10월 회기도 넘기려 하면서 의원들조차 나를 설득하는 상황으로 몰렸었다.

조례안에 38명의 의원 중 23명이 서명했었는데 의원들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도집행부의 입장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

그러다 보니 나도 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게 되었다. 결국 장시간에 걸친 투쟁(?) 끝에 상임위 통과가 이루어졌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 시간까지 정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지방정부 차원의 직불제는 도지사의 취향과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돼 왔지만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화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쌀직불금뿐만 아니라 밭작물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원조례는 제정됐지만 예산확보, 지급기준 등의 현안이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보다 전북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며칠 전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국장에게 시행규칙이나 기준마련의 진행정도를 물었다.

직불금 부당수령문제가 불거진 이후 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밭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논과 밭에 대한 실경작면적과 실경작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농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도가 밭직불금 시행을 위해 용역을 맡겨 품목별 지급 기준을 산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품목별 지급기준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쌀직불금처럼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도의원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일은?

전북도가 지난 11월 4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살리기 10대과제’를 발표했는데 농업농민에 대한 대책은 제외됐다.

기업유치를 위한 온갖 지원조례는 ‘전국최초’를 자랑하면서 매 회기마다 만들어 내는데 농업농민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농도 전북’의 이미지를 탈피하려 안간힘을 쓰는 전북도를 상대로 농업만이 살 길 이라고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

전북이 우리나라의 생명산업인 식량의 전초기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기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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