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경작자 임차농한정, 부당 수령자 징역형 처벌 신설

강기갑 의원,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08.11.17 16:42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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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경작자에게도 부당하게 지급되어온 것으로 드러난 쌀직불금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강기갑 민주노당당 대표의 대표발의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강기갑 대표 등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직불금 지급대상을 실제 경작하는 관내 경작자 및 관외 임차농으로 한정하고, 쌀직불금 목표가격을 생산비에 연동해 3년마다 변경하고, 읍면동장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실경작확인을 요청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는 처벌조항과 부당하게 신청된 직불금은 환수해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지법 개정에는 현재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쌀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도 확인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기갑 대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한 쌀직불금 개정안은 여전히 실경작자 아닌 경영인에게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농업인들은 반대하고 있는 면적 제한 등의 규정을 두어 규모화를 통해 성실히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농민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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