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소비자 권익 보호”

농식품부, ‘종자관리요강’ 개정

  • 입력 2008.11.17 07:42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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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종자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자관리요강을 개정하여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요강은 생산·수입판매 성실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종자시료 제출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품종목록에 등재하지 않는 사료용 보리, 옥수수, 등은 수입적응성 시험 실시를 의무화하 하고, 과수 수입적응성시험기관을 다양화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원품종에 대한 시료 제출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정부보급종의 채종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종자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했다.

또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기존품종을 재신고, 타사품종 명칭을 변경신고 하는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과수류 수입적응성 시험의 경우 현재 한국과수종묘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와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도 병행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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