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 출원서 작성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육종가, 중소 종자업계 등 출원인에게 도움이 주기 위해 ‘품종보호출원 및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절차’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품종보호제도는 육성자의 허락 없이는 해당품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육종가에게 식물 육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품종보호 출원시, 관련 서류작성과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출원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종자원은 이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시 애로사항과 출원관련 법규를 한곳에 모으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 책자를 발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