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는 3∼28일까지 4주간 농림수산식품부가 위촉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축산물수입판매업소 등에 대한 전국 일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축산물수입판매업소·수입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축산물가공업소·축산물보관업소 등 전국 약 2천8백여개 축산물영업소 등이다.
검역원은 이번 점검에서 업소별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이행·수입판매거래내역서 작성 및 보관·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핀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