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파’ 신상품을 출시하고 10월20∼11월28일까지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규 시범사업 지역은 전남 무안군, 경남 창녕군으로, 해당 지역(품목) 농협에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제1항의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경우다. 정부는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농가 단위 가입이 원칙이지만 시범사업기간 만큼은 농지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대상은 양파를 1천5백㎡이상 경작하는 자로 가입금액은 3백만원 이상인 농지이어야 한다.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입일 24시부터 수확기까지이나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책임 종료일은 이듬해 3월 10일까지다. 자기부담비율은 30%로, 보험가입 금액이 1천만원이면 3백만원은 보험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