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 강화

재경부 세제개편안 부정유통개입 농협 임직원 처벌도

  • 입력 2007.08.26 00:08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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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 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농업용 기계신고와 전용카드 등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회만 신고하던 농업용 기계를 2년 단위로 신고해야만 하고, 1년에 1만 리터 이상 사용하던 농민에게만 발급되던 농업용면세유전용카드가 확대돼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민에게 발급된다.

또한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계를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2년간 면세유를 중단케 하고, 면세유를 부정유통 했을 경우 종전 1년간만 공급을 중단하던 것이 2년으로 연장된다.

재경부는 부정유통을 농수협 단위조합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해 농수협 임직원의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다 적발 됐을 시 부정유통에 개입한 농수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고, 단위조합에 대해 감면된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했으며, 농어민 대한 면세유 공급내역도 농수협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면세유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현행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했을 시 감면세액의 10%만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산세율이 40%로 인상된다.

특히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했을 시 3년간 면세유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주유서가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판매중단처분 효과를 승계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한미 FTA 대책의 일환으로 영농규모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아래 농지은행의 임대위탁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가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까지 포함되게 된다.

현행 재촌 또는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에 위해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 종중소유 농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그 범위가 넓어져 양도세율이 9∼36% 정도로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도 완하된다. 재경부는 농어촌 주택 취득가액 요건을 기존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가격요건을 완화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 주택 가액요건을 페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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