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 처벌 가능한가

“보조금법 농지법 위반으로 가능”

  • 입력 2008.10.18 13:18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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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덕윤)이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봉화 차관을 사기와 위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17일 정부가 쌀직불금 부당 신청 및 수령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징계 및 고발 기준을 정할 때까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기와 위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농은 쌀직불금을 부당수령자들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과 ‘농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법 40조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농의 주장이다.

농지법에도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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