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투기 목적 외지인 농지소유가 근본 원인”

2005년부터 계속 문제됐지만 농식품부는 외면
불법 직불금 수령 농지법위반 강력 처벌해야

  • 입력 2008.10.18 12:56
  • 기자명 연승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되는 직불금이 도입취지와는 달리 실경작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직불금을 수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민들은 계속적으로 실경작자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안일한 대처만을 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부당신청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한 결과, 총 5만건으로 금액으로는 28억3백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중 5천건 5억4천7백만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쌀직불금 무엇이 문제인지 짚었다.  〈연승우 기자〉

▶쌀직불금 문제의 원인은=쌀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전문가들과 농민들은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로 인해 발생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무유기가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쌀직불금의 원칙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지소유 구조적 문제로 농지의 경작자와 소유자가 일치되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농지의 43%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고 전체 농가의 62.5%가 임차농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농지정책의 방향과 검토과제에서는 농지현황에 대해 1996년 시행된 농지법은 농지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처분명령을 강화했지만 농지법 시행이후 농지소유자격 완화로 농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농지거래면적은 농지법이 시행되기 이전 연간 4만ha였지만 시행 후 연간 10만ha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거래가 늘어나는 도시 근교지역에서 투기적 소유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14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실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외지인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농지법이 완화돼 외지인들의 농지소유가 한층 쉬워져 농지에 대한 투기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전체 농지의 40%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불금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착익 농협경제연구소 실장도 “직불금의 부당수령은 농지법과 닿아 있는데 경자유전의 원칙이 완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있어 농식품부의 직무유기도 한몫을 했다. 변동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부터 농민들은 실경작자가 받지 못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농식품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2006년 9월 농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농식품부는 쌀직불금 부당수령 신고가 13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특히 강기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했지만 농민들의 신고가 거의 없다는 답변만으로 일관해 와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신고가 거의 없다고 했지만, 자체 점검 결과 5만건에 이르는 부당수령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쌀직불금 문제해결 방안은= 직불금 부당수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이창한 위원장은 단기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부당수령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중 공무원의 부당수령은 허위문서 작성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인 부당수령은 환수조치를 취하고 정도에 따라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부재지주 현황파악을 실시해 집중관리 대상으로 삼아서 농사를 실제로 하는지를 3∼5년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도시민의 농지투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강제처분명령을 강화해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지법을 개정해 소유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원 교수도 “지금처럼 여론이 들끓을 때 불법 직불금 수령과 농지법 위반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부재지주 일제 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적발하는 등 탈법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식품부의 대책은 여전히 안일하다. 지난 15일 농식품부 브리핑에 따르면 농사를 직접 짓는 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해 쌀 판매실적, 비료구매실적 등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면적기준을 제한하고 농업외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3천5백만원 이상이 농가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농가들의 반발도 거세다.

농식품부는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17일에도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05∼07년까지 부당수령 여부를 재확인하고,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친다고 발표했다.

추가적 개선안으로 농작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30%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