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피해농민 보상부터 하라

  • 입력 2008.10.18 12:46
  • 기자명 관리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 사설]

한국농정신문이 지난 2007년 3월 특종보도로 당시 감사원의 감사를 이끌어냈던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직불금) 파문이 최근 들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쌀 직불금제도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14일 당시의 쌀 직불금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8만여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자’로 추정하고, 한해 지급된 쌀직불금 약 1조1천억원 가운데 무려 1천6백80억원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중  회사원 9만9천9백명, 공무원 4만4백명, 금융계 8천4백명, 공기업 6천2백명 등이 농업 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대상자는 논농사에 이용되는 농지로, 실제 경작하는 자경 농민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특히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노릇이다. 어떻든 쌀 직불금 감사결과가 1년이 지난 후에야 밝혀진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상이 드러난 것은 농민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당연히 불법 수령자의 명단은 공개돼야 하며, 공직자라면 해임시켜야 하며, ‘사기죄’로 사법처리도 응당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그동안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다. 사실 쌀 직불금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은 소작농들이다. 이들 소작농들은 땅이 없어 토지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서러운데, 응당 받아야 할 쌀직불금까지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직불금을 가로챈 지주를 당국에 신고하면 소작농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실제 본지에 지난 2006년 처음 이러한 사실을 제보하고 방송을 타면서 유명해진 김포의 한 농민은 그 직불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바람에 단 한푼도 받지를 못했고, 부재지주로부터 땅도 빼앗겼다.

이 농민은 현재 땅을 빌려주려는 지주가 없어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관련법 상의 맹점 때문이다. 그래서 대분분의 소작농들은 이러한 피해가 두려워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쌀직불금을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고쳐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불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소작농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2006년 뿐만 아니라 작년과 올해 직불금 수령과 신청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이 드러날 경우, 그 직불금을 환수하고 피해를 입은 소작농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이 왜 이런 실태를 밝혀놓고도 지난 2년간 그 결과를 덮어왔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당시 농림부에 제도개선 권고만 하고, 정작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가 따르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농지를 마음대로 전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은 자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것은 곧 이명박 정부가 흔들려고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기본원칙(헌법 제 121조)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농민들은 비료·사료·기름값 폭등 등 생산비 앙등으로 피땀흘려 생산한 농축산물의 제값은커녕 현지에서 폐기처분되는가 하면 수확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지경에 놓여 있다.  온 국민, 특히 전국의 농민은 쌀 직불금 관련 정부의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