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영업정지 처분받나

'위등심' 부위명 표시 논란

  • 입력 2007.07.27 18:30
  • 기자명 연승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마트 영업정지 처분받나

'위등심' 부위명 표시 논란

롯데마트가 목심으로 신고한 ‘척아이롤’을 ‘윗등심’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놓고 관계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19개 롯데마트 지점을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목심으로 신고하고 진열대에서 판매할 때는 1등급 등심으로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롯데마트 영업점으로 공문을 보내 소명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계속적인 단속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두고 고심에 빠져 있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처음 있는 일이라, 매장 전체를 영업정지를 할 지, 아니면 쇠고기 판매장만 정지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척아이롤’을 ‘윗등심’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롯데마트는 농림부 고시는 국내 시장의 상업적 통용 명칭으로, 법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척아이롤’은 통상적으로 ‘알목심’과 ‘윗등심’으로 혼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식육의 부위명 표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하지만 식육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된 고기는 수출국 기준에 따른 부위명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해당업체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 짓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위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지자체와 롯데마트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