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농지법위반 혐의 고발

  • 입력 2008.10.18 12:42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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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농지법 위반, 사기미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농과, 전여농,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지방법원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차관은 임명되기 직전 ‘자경확인서’까지 위조해 서울 서초구청에 쌀직불금 신청을 했다”면서 “이것은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고 나면 뒤따르는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취득이라는 사실이 들통 날 것에 대비해 저질러진 또 다른 불법행위이며, 이는 형법 소정의 사기미수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피고발인과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발인의 남편의 직업 및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자경농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어 이는 명백한 농지법위반(농지소유제한)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상시 종사자’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내는 사람’을 자경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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